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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4348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9-04-01공포 2018-12-27공포번호 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지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동지역
2. 면 소재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시행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명칭 및 위치(도면 포함)
2.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지정 목적

제3조

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의 주차를 위한 경우
2.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을 소유한 영업장의 사업자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
3. 유료 노상주차장을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제4조

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제5조

지정 신청

①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의 사업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위임 받은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

지정 승인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사업자에게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획 내 노면에는 승인번호,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표식, 영업장명, 승인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일 구획 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업장으로 지정한다.
④ 우선주차구획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연장 및 변경

① 우선주차구획의 지정 승인 기간은 반기 단위로 한다.
②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반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반기의 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 승인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차구획 변경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

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우선주차구획 지정 위치, 시간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
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5.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9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주차권을 침해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침해 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획 이외에는 안내 표지판 등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영업장의 폐업 및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반기 사용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반환사유가 발생한 영업장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

우선주차구획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시간 중 해당 영업장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인근 영업장 및 방문 차량 등과 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