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거제시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0.>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 <개정 2019.11.18., 2019.12.30.,2024.12.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의 접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의 12일 전부터 6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신설 2019.12.30.>
2. 최근 2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개정 2019.12.30.>
③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추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이용하려는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술, 약물의 영향 아래 있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기준으로 26세 이상일 것<개정 2024.12.26.>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한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 확인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출고 전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8조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알림 및 술에 취한 상태 여부 측정 <개정 2019.12.30.>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