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중 “5”를 “3”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