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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8434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633

제1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35조

보고 및 검사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제1항 중 “5”를 “3”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