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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4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ㆍㆍ군ㆍㆍ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ㆍㆍ군수ㆍㆍ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견학 및 교육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식품ㆍ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성주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