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 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