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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4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김천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

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 10만원 이내

제7조

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