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김천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 10만원 이내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