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김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보호 활동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ㆍ연합대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
2.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3. 출동비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ㆍ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ㆍ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