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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33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6., 2023.12.28., 2025.10.02.>
1. “청년”이란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할 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4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12조의2

청년의 생활안정

<신설 2025.10.02.>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방안에는 금융, 문화,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2조의3

청년의 주거안정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02.>

제1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교류 확대

시장은 도내외 및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8.>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창업지원 등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6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1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