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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3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
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
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