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 공개와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용역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 공개와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용역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용역 관리,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정책연구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및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제6조에 따른 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을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선정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3.>
1. 총괄부서의 장
2. 국ㆍ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제4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4.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11.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공통 연구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통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장, 담당계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기관이 용역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내용이 용역 목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기관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