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해 조성한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해 조성한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 일원에 둔다.<개정 2026. 5. 6.>
① 테마파크는 홍보관, 썰매장, 진돌이놀이터, 진돌이하우스, 진도개 어울마당, 선수촌, 캠핑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
②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
1. 진도개 위상 강화 및 우수성 홍보
2. 진도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의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① 테마파크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ㆍ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ㆍ재료비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진도군 방문 내빈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행사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추석 등 공휴일
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테마파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진도개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3. 전시품, 조형물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입장자가 테마파크 동물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도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Dog 스포츠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Dog 스포츠단 등은 26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1.7.14.>
② Dog 스포츠단 등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7.14.>
1.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등 공인된 애견 단체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사람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매년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Dog 스포츠단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
1.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2. 관광객들을 위한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3. 진도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① Dog 스포츠단 등은 제10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Dog 스포츠단 등은 그 품위를 유지하고 진도군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4.>
③ Dog 스포츠단 등은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7.14.>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참석수당
2. Dog 스포츠 운영요원 복장
3. 진도개 어울마당 및 운영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시설 이용
Dog 스포츠단 등의 정기 운영일은 토ㆍ일요일로 하며, 주말 이외 공휴일 등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제목개정 2021.7.14.]
① 군수는 진도개의 위상 제고, 저변 확대와 Dog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육농가의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제1항에 따른 Dog 스포츠 프로그램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4.> [장제목개정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