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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3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나르미선 등" 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 의사를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운항경비지원

군수는 119나르미선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운항경비지원금은 119나르미선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운항경비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②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한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 2회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보험료 (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운항경비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