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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천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3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 주민의 주 교통수단인 고흥군 운항 도선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비용을 경감하여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ㆍ 연도가 되지 않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선업자”란 도선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급

도선업자에 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17.>

제4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
2.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3.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비 등

제5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제6조

장부의 비치 등

도선업자로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준용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