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축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6. 9. 9.>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와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고흥우주항공축제
2. 고흥유자축제 <개정 2023.9.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개정 2026. 9. 9.>
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무료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사 개최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흥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본계획(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 추진방법, 핵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심의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축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2026. 9.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9.26, 2025. 3. 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2026. 9. 9.>
1.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3. 17.>
2.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개정 2025. 3. 17., 2026. 9. 9.>
3. 축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 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25. 3. 17.> <개정 2026. 9. 9.>
4. 문화, 예술, 체육,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3. 17.>
5.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제5호 이동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삭제 <2025. 3. 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시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17.>
③ 삭제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 3. 17.>
②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 3.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3. 17.>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위원회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촉직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 3. 17., 2026. 9. 9.>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군 관련부서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군수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제 사후 평가 및 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축제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의 임기, 해촉, 추진위원장의 직무,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7.]
① 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예산을 말한다)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축제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확정된다. <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본조신설 2026. 9. 9.]
①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3항, 제6항에 따라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해당 축제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 진행ㆍ관리 및 사고 예방과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책임과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7.>
② 축제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3. 17.>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2., 2026. 9. 9.>
삭제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