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각항 별표개정 2019.2.19>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①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4.10.>
② 담양읍 강쟁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5와 같이 조정하여 천변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0.4.10.>
③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조정하여 담양읍 담빛리, 수북면 담빛리를 신설하고 수북면 풍수리 관할구역에 담양읍 가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21.5.28.>
④ 담양읍 지침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7과 같이 조정하여 백동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5.5.29.>
⑤ 담양읍 운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8과 같이 조정하여 삼만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6.3.10.>
[본조신설 2019.11.15.]
행정리의 정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25세대 이상으로 한다.
2.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2025.4.8.>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35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35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다.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4.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이동 등으로 2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모범이장 표창,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5. 이장의 현장 및 행정활동 관련 통신비 등 지원 <신설 2026.3.10.>
① 군수는 담양군 이장 간 정보교류와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담양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읍면별로 2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연합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군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3.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지원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5.]
① 이장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1.15.]
군수는 연합회 회원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이장 간 정보교류와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1.15.>]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총회에서 면직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에서 이동 <2019.11.15.>]
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11.15.>]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11.15.>]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11.15.>]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9.11.15.>]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6조에서 이동 <2019.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