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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3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각항 별표개정 2019.2.19>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의2

관할구역조정

①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4.10.>
② 담양읍 강쟁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5와 같이 조정하여 천변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0.4.10.>
③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조정하여 담양읍 담빛리, 수북면 담빛리를 신설하고 수북면 풍수리 관할구역에 담양읍 가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21.5.28.>
④ 담양읍 지침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7과 같이 조정하여 백동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5.5.29.>
⑤ 담양읍 운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8과 같이 조정하여 삼만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6.3.10.>

[본조신설 2019.11.15.]

제5조

행정리 및 이장 정원기준

행정리의 정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25세대 이상으로 한다.
2.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2025.4.8.>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35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35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조정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4.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제11조

이장의 임무수행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이동 등으로 2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장 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4조

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모범이장 표창,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5. 이장의 현장 및 행정활동 관련 통신비 등 지원 <신설 2026.3.10.>

제15조

이장연합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담양군 이장 간 정보교류와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담양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읍면별로 2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연합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군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3.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지원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16조

연합회의

① 이장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17조

예산지원

군수는 연합회 회원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이장 간 정보교류와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제18조

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1.15.>]

제19조

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0조

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총회에서 면직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1조

명예반장

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2조

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3조

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4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5조

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6조

비밀 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7조

편의제공

반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8조

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9.11.15.>]

제29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6조에서 이동 <2019.11.15.>]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