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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32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순천시 중앙로 95(영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2: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일요일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순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수강료 등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2023. 2. 28., 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다문화가족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제11조

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가 있을 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 순천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5.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