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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2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원료나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제품 및 생산품의 보급,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옻(칠) 목공예산업 : 옻(칠) 또는 목공예를 이용한 공예, 생산ㆍ가공ㆍ유통,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
나. 부채, 식도, 한지, 짚풀공예 등을 영위하는 산업
다.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을 말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전통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5.9.>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지원
2. 전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홍보ㆍ행사ㆍ축제ㆍ연구ㆍ개발사업
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 부대시설) 설치ㆍ운영 및 확충 사업
4.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
5. 전통산업 관련 보육ㆍ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사업
6.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전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장인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산업 종사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3조에 따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9.]

제6조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전통산업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전통기술 발전이나 전통산업 종사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기술 전수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본조신설 2025.5.9.]

제7조

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내 관련 업체의 장 [본조신설 2025.5.9.]

제8조

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기술 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9.]

제9조

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 전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9.]

제10조

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인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9.]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9.]

제12조

우수제품 우선구매 등

시장은 전통산업 생산제품 보급을 위해 우수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5.9.]

제13조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발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자문 2. 전통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9.> 4. 그 밖에 남원 전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서 이동 2025.5.9.> [제7조에서 이동 2025.5.9.]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8.> 1. 남원시의회 의원 2.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5.5.9.]

제1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9.]

제1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5.9.]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9.]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5.9.]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통산업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3조에서 이동 2025.5.9.]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5.9.]

제21조

포상

시장은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5.9.]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