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이나,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및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3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및 제19조(사실관계의 확인)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수용여부를 통보받으면,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해당 세무조사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 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