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외래병해충 :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
나. 돌발병해충 :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인제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기술지원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기술지원반 : 농업기술과장
나. 행정지원반 : 농정과장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기술지원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제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