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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제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진료를 받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치매선별검사ㆍ치매정밀검사ㆍ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인제군 보건소 및 인제군과 치매 협약을 맺은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25.>
1. 60세 이상의 주민
2. 초로기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인부담금 비용지원의 한도액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의 예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의 시행 후 그 검진 및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 의료기관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개인은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