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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3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제군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2.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2.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3.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등 관계자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 정책 전문가
4. 기관 실무 책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1명을 두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행계획 및 정책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결혼ㆍ출산지원

군수는 결혼ㆍ출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를 위해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