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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8431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8-12-26공포 2018-12-26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양구군 스포츠전시관』(이하 "스포츠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장고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전시관 소유의 기증품 또는 구입품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스포츠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993-6 에 둔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스포츠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스포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스포츠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 제한

① 스포츠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전시품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품의 구입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의 관리

① 전시 및 소장품으로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장전시품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스포츠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