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삭 제> 2020.7.13.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양구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하여 온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7.13.>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및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