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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3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1. 삭제 <2024.3.27.>
2. 삭제 <2024.3.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구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릉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대행ㆍ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