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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31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강릉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강릉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