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평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평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일반분야는 전문분야 외의 분야로 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① 전문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분야 대학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3. 전문분야 기사(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감사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일반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
③ 주민감사관은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① 주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위ㆍ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또는 제보
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위험지역 또는 시설물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5.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6. 군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
7. 그 밖에 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 및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ㆍ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① 주민감사관은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위촉된 주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된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주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수행하는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주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민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민감사관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주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