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