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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30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 및「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시ㆍ긴급 돌봄”이란 학교휴업, 방과 후, 보호자의 일시 출장 등 이용 아동의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3. “이용아동”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6세~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

명칭 및 설치

① 돌봄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센터별 고유 명칭을 병기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 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입소 우선 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순위는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70% 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아동을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삭제 <2019.9.3.>
5. 다함께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제7조

돌봄종사자 임명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는 관리자 1인과 돌봄교사 1인(시간제 돌봄 교사는 2인)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④ 시장은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수

센터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채용인력의 자격증 소지, 경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육연수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오후돌봄 13:00 ~ 17:00, 저녁돌봄 17:00 ~ 21:00로 한다. 다만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행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센터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센터업무 관련 과장과 초등돌봄교실 및 학교돌봄 업무 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4. 학부모 및 학생 대표
5. 센터 시설 대표
6. 센터 설치 시설 관계자
7.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센터 위탁ㆍ연장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