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ㆍ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의 행위로서 하남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등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