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남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남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남양주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존중,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2.>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