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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430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3.>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신규 설치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아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시 안심스크린을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21. 12. 23.>]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2021. 12. 23.>]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2021. 12. 23.>]

제8조

안심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21. 12. 23.>]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21. 12. 23.>]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21. 12. 23.>]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1. 12. 23.>]

제12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12. 23.>]

제13조

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경찰서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14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2021. 12. 23.>]

제15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2021. 12. 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