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301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법ㆍ영ㆍ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3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한다.<개정 2025. 11. 17.>

제14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5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6조

권리보호 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7조

권리보호 요청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8조

권리보호 요청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 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제21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 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11. 17.>
⑥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7.]

제23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7.]

제24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