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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29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29.>

제3조

인구정책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6.29.>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4. 인구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5조

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2.12.26.>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12.26.>
④<삭제 2022.12.26.>
⑤<삭제 2022.12.26.>
⑥<삭제 2022.12.2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2.12.2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12.26.>

제1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2.12.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6.>
④ 삭제<개정 2022.12.26.>
⑤ 삭제<개정 2022.12.26.>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신설 2022.12.26.>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신설 2022.12.26.>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