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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9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동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동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