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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29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청년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4.03.>
③ 삭제 <2026.04.03.>

[제목개정 2026.04.03.]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4.0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3.>

제14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가. 청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사업
나. 청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
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5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4.03.>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입주 대상자가 여럿일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