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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9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2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7. 23.>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5. 7. 23.>

제5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종전 제5조의2에서의 이동]

제7조

카드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8.>
② 군수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신설 2023.3.8.>
③ 군수는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3.3.8.>
④ 소상공인의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3.8.>

[종전 제5조의3에서의 이동]

제8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경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7,000만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의 이동]

제9조

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의 이동]

제10조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경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차 보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의 이동]

제11조

지원대상 및 제외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증 신청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자
2.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3. 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본조신설 2025. 7. 23.]

제12조

변경 통보

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ㆍ휴업, 업체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의 이동]

제13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국가 및 인천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종전 제10조에서의 이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