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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속발전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29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과 지역주민ㆍ기업체ㆍ단체 등이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옹진군과 지역주민ㆍ기업체ㆍ단체 등(이하 “지역구성체”라 한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서 지역의 열악한 성장 조건을 극복하고 지역의 내재적 갈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 및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옹진군과 지역구성체가 지역발전과 상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위원회”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성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의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옹진군과 지역구성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천국제공항과 그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위원회
2.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위원회
3.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위원회
4. 옹진군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위원회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지속성장과 상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2. 옹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3. 옹진군과 지역구성체 간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지역 주민, 관련 업무부서의 장, 관련 단체 대표 등을 군수가 임명ㆍ위촉하고, 그 외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상생협약 체결

옹진군과 지역구성체는 지역발전과 상호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