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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8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0-12-24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로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2.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정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에는 구로구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 외에, 각 호별로 5명 이하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6.25.>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추첨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주민자치회에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여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진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6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일반 주민 분과원은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 위촉 등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장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분기 1회 개최하고,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으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장회의는 각 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

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