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로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로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