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
3. 구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음대책지역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 의원
2.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3.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4.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5.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6.15.]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6.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