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 상ㆍ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