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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8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3.1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개정 2023.11.2.>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①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

제11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13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

제1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ㆍ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ㆍ 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6조로 이동, <2023.11.2.>]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마포경찰서 관계자 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대표 및 아동 보호자 대표 <개정 2023.11.2.> 6.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구의 아동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1.2.>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8조부터 제19조로 이동, <2023.11.2.>]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1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1.2.>

제2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11.2.>

제24조

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대표 5.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옴부즈퍼슨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