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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428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ㆍ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종전 제1호 삭제, 2022.10.20> <종전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로 이동, 2022.10.20>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2024.12.26.>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2.10.20>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0>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2.10.20>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2.10.20>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신설 2022.10.20>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종전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로 이동, 2022.10.20>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개정 2022.10.20>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