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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