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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7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