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계약의 종류나 명칭을 불문하고 구가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6.>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학술연구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및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용역을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전에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① 구청장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중복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연구용역 사업 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상황 점검
4. 삭제 <2024. 5. 1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2.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국장ㆍ단장 또는 보건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가운데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4. 5. 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용역 방법, 용역 기간, 용역 비용, 계약 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 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비용이 당초 심의 기준 10분의 3 이상 증가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추진 내용 등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학술연구용역이 취소, 해지,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학술연구용역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