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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7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
4. 건강 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