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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7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5-07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도별 추진 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향 및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6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4.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르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5. 7.>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