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