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 4. 22., 2025. 4. 2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③ 공고문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 4. 25.>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②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통장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 4.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동장 2. 위원: 통장 대표, 동 민원행정팀장, 동 복지지원팀장, 동 마을복지팀장, 해당 동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25.>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4. 25.>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5.> [본조 신설 2022. 4. 22.] [제목 수정 2025. 4. 25.]
[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25.>]
① 위원회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별지 제4호서식) 및 면접심사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
[제4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25.>]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제2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② 제7제4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25.>
[본조신설 2022. 4. 22.]
[제5조에서 이동 <2025.4.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25.>]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④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통ㆍ반의 구역조정이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⑤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 4. 25.>
⑥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본조신설 2022. 4. 22.]
[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25.>]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통장위촉자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2.]
삭제 <2025. 4. 25.>